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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
정부가 2028년까지 근로감독관 4900명을 채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위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관' 직렬을 신설한다.
29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8년까지 중앙정부 근로감독관 3050명,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관 1850명 등 총 4900명의 감독관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현재 재직 중인 근로감독관을 더하면 전체 규모는 8000명으로 늘어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2028년까지 1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내용 보다는 2000명이 적은 수치다. 고용부는 직제 개편과 감독 관련 기구 신설도 주식10만원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관’이라는 새로운 직렬을 신설한다. 이는 소규모·영세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근로감독권 지방 위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자체에 근로감독권을 위임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지자체의 어떤 부서에서 감독권을 행사할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왔다.
정부가 2011년주식
증원 규모를 감축하고 지자체 근로감독관을 별도로 뽑기로 결정한 것은 지자체의 인사·행정 역량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 조정으로 풀이된다.
○베테랑 감독관 비중, 경찰의 1/3 수준
급격한 증원이 감독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위상 의원이 제출받은 ‘감독관 경력 현황’에신규릴게임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근로개선 분야 근로감독관 2050명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283명(13.8%)이다. 산업안전 분야는 1015명 중 189명(8.8%)에 그친다. 모두 경찰의 33.4%에 크게 못 미친다. 노동부 수사라인의 숙련도는 경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때 근로감독관을 1649명(2015년)에서 올해실시간코스피
3431명으로 급격히 늘렸지만, 신임 감독관 비중이 커지면서 현장 경험 축적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역량 부족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미처리 사건은 2022년 46건(18.0%)에서 2023년 144건(51.6%), 2024년에는 363건(78.2%)으로 폭증했다. 같은 기간 경찰의 미처리율주식투자상담
은 15% 안팎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의 경력 관리 및 교육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근로감독관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7급 공채로 선발돼, 노동법·행정법 등을 필기시험으로만 검증받은 채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형사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수사 관련 법에 대한 교육은 전무하다.
노동부 내부에서는 “사건은 늘어나는데, 기초 수사 훈련도 부족한 신임 감독관이 대부분이라 사건이 쌓인다”는 불만이 나온다.
○검찰 개혁으로 권한 커질 수도…교육은 '역부족'
여기에 더해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 개정 방향에 따라서는 보완 수사·보완 요구권도 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지휘를 받거나, 아예 근로감독관이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동부 내부에서는 “형식적으로는 권한이 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 품질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현직 감독관은 “지금도 사건 하나 종결하는 데 1년이 걸린다”며 “검찰의 법리 검토 없이 우리가 직접 수사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 오히려 법적 리스크만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베테랑 감독관이 부족한 만큼 현장에서 도제식 교육으로 이뤄지는 신임 근로감독관 교육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감독관이 급증하면서 일선 지청에선 팀원이 13명인 수사팀도 등장했다. 보통 수사팀 규모는 4~5명 수준이다.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노동계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지휘가 빠지는 대신 근로감독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면, 그만큼 훈련과 내부 검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위상 의원은 “수사역량 저하로 인한 피해는 종국적으로 권리 침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인력 확충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감독·수사력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정부가 2028년까지 근로감독관 4900명을 채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위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관' 직렬을 신설한다.
29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8년까지 중앙정부 근로감독관 3050명,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관 1850명 등 총 4900명의 감독관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현재 재직 중인 근로감독관을 더하면 전체 규모는 8000명으로 늘어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2028년까지 1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내용 보다는 2000명이 적은 수치다. 고용부는 직제 개편과 감독 관련 기구 신설도 주식10만원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관’이라는 새로운 직렬을 신설한다. 이는 소규모·영세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근로감독권 지방 위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자체에 근로감독권을 위임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지자체의 어떤 부서에서 감독권을 행사할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왔다.
정부가 2011년주식
증원 규모를 감축하고 지자체 근로감독관을 별도로 뽑기로 결정한 것은 지자체의 인사·행정 역량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 조정으로 풀이된다.
○베테랑 감독관 비중, 경찰의 1/3 수준
급격한 증원이 감독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위상 의원이 제출받은 ‘감독관 경력 현황’에신규릴게임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근로개선 분야 근로감독관 2050명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283명(13.8%)이다. 산업안전 분야는 1015명 중 189명(8.8%)에 그친다. 모두 경찰의 33.4%에 크게 못 미친다. 노동부 수사라인의 숙련도는 경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때 근로감독관을 1649명(2015년)에서 올해실시간코스피
3431명으로 급격히 늘렸지만, 신임 감독관 비중이 커지면서 현장 경험 축적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역량 부족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미처리 사건은 2022년 46건(18.0%)에서 2023년 144건(51.6%), 2024년에는 363건(78.2%)으로 폭증했다. 같은 기간 경찰의 미처리율주식투자상담
은 15% 안팎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의 경력 관리 및 교육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근로감독관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7급 공채로 선발돼, 노동법·행정법 등을 필기시험으로만 검증받은 채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형사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수사 관련 법에 대한 교육은 전무하다.
노동부 내부에서는 “사건은 늘어나는데, 기초 수사 훈련도 부족한 신임 감독관이 대부분이라 사건이 쌓인다”는 불만이 나온다.
○검찰 개혁으로 권한 커질 수도…교육은 '역부족'
여기에 더해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 개정 방향에 따라서는 보완 수사·보완 요구권도 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지휘를 받거나, 아예 근로감독관이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동부 내부에서는 “형식적으로는 권한이 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 품질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현직 감독관은 “지금도 사건 하나 종결하는 데 1년이 걸린다”며 “검찰의 법리 검토 없이 우리가 직접 수사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 오히려 법적 리스크만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베테랑 감독관이 부족한 만큼 현장에서 도제식 교육으로 이뤄지는 신임 근로감독관 교육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감독관이 급증하면서 일선 지청에선 팀원이 13명인 수사팀도 등장했다. 보통 수사팀 규모는 4~5명 수준이다.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노동계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지휘가 빠지는 대신 근로감독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면, 그만큼 훈련과 내부 검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위상 의원은 “수사역량 저하로 인한 피해는 종국적으로 권리 침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인력 확충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감독·수사력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