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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게임 다운로드 ㎬ 황금성갈갈이 ㎬╊ 22.rzz625.top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사건’ 첫 공판에서 이른바 ‘수원지검 1313호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검의 감찰 결과를 본 뒤 재판을 계속할지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4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얻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증거로 채택된 조서가 공범 분리 규정을 무시하고 공범 간 협의로 작성됐기 때문에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고 법정진술 역시 증인신문 바로 직전 수원지검 1313호에 모여 세미 아세아제지 나를 한 다음에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번 재판은 증거 효력에 관한 사건이어서 감찰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야당 대표 정치인 이재명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검찰은 제게 이재명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별건에 별건을 더한 수사로 협박했다”며 “수원지검은 이 보증금 반환확약서 런 불법 행위에 대해 지극히 기만적인 조사를 통해 조사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언론에 공포하고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이 강행된다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정치인 탄압 도구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발언 기회를 얻어 “저는 3년 동안 이 사 매매계약을 건으로 조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와중에 또 서울고검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재판부에서 소명을 가지고 재판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화영 피고인이 서울고검의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감찰 결과가 나오면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스파크 2014 재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6월 기소되고 약 1년5개월 만에 열린 첫 공판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2019년 1월과 5월 북한과 쌍방울 그룹 쪽이 작성한 각종 사업권 합의서 등을 제시하며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은 북한이 대북사업권을 쌍방울에 주겠다고 속이고 700만달러를 편취한 사기 사건”이라고 주 적금 풍차돌리기 장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쪽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재판부는 올해 7월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의 계속성” 등을 이유로 재판절차를 중단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는 수원지검 1313호 술자리 회유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내용의 일부 정황이 확인됐다며 지난 9월 감찰을 지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법정과 10월 국회에서 2023년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1313호실에서 술과 연어·회초밥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수원지검은 당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사건’ 첫 공판에서 이른바 ‘수원지검 1313호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검의 감찰 결과를 본 뒤 재판을 계속할지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4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얻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증거로 채택된 조서가 공범 분리 규정을 무시하고 공범 간 협의로 작성됐기 때문에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고 법정진술 역시 증인신문 바로 직전 수원지검 1313호에 모여 세미 아세아제지 나를 한 다음에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번 재판은 증거 효력에 관한 사건이어서 감찰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야당 대표 정치인 이재명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검찰은 제게 이재명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별건에 별건을 더한 수사로 협박했다”며 “수원지검은 이 보증금 반환확약서 런 불법 행위에 대해 지극히 기만적인 조사를 통해 조사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언론에 공포하고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이 강행된다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정치인 탄압 도구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발언 기회를 얻어 “저는 3년 동안 이 사 매매계약을 건으로 조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와중에 또 서울고검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재판부에서 소명을 가지고 재판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화영 피고인이 서울고검의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감찰 결과가 나오면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스파크 2014 재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6월 기소되고 약 1년5개월 만에 열린 첫 공판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2019년 1월과 5월 북한과 쌍방울 그룹 쪽이 작성한 각종 사업권 합의서 등을 제시하며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은 북한이 대북사업권을 쌍방울에 주겠다고 속이고 700만달러를 편취한 사기 사건”이라고 주 적금 풍차돌리기 장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쪽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재판부는 올해 7월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의 계속성” 등을 이유로 재판절차를 중단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는 수원지검 1313호 술자리 회유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내용의 일부 정황이 확인됐다며 지난 9월 감찰을 지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법정과 10월 국회에서 2023년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1313호실에서 술과 연어·회초밥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수원지검은 당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