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0.588bam2.top ク 밍키넷 커뮤니티プ 밍키넷 링크デ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옹래희은 작성일25-09-18 12:43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59.588bam2.top 3회 연결
-
http://95.588bam.top 3회 연결
본문
밍키넷 13.yadongkorea.click グ 밍키넷 최신주소ニ 밍키넷 막힘ギ 밍키넷 주소찾기タ 밍키넷 새주소ノ 밍키넷 접속ヌ 밍키넷 같은 사이트レ 밍키넷 주소찾기ル 밍키넷 사이트プ 밍키넷ビ 밍키넷 커뮤니티ラ 밍키넷 우회ダ 밍키넷 링크ビ 밍키넷 검증レ 밍키넷 커뮤니티ス 밍키넷 새주소ポ 밍키넷ヰ 밍키넷 트위터ヱ 밍키넷 주소찾기ゾ 밍키넷 접속ポ 무료야동사이트コ 무료야동사이트ヅ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왼쪽)과 성래은 영원무역그룹 부회장(오른쪽). / 그래픽=비즈워치
영원무역이 오는 10월 1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갑자기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위독설'에 휩싸였습니다. 당초 이번 주총의 안건은 부동산 개발업 추가를 위한 정관 변경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성래은 영원무역그룹 부회장의 임시의장 선임 안건이 추가된 겁니다.
영원무역 이사회가 이번 임시주총 소집 결의를 한 건 지난달 25일입니다. 당시 안건은 단순했습니다. 감사보고 후 사업목적에 '부동산 개발업'을 추가하기 위한 정관 일부 개정의 부의 안건을 논의하기로 한 게 전부였는데요. 영원무역은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 자산을 개발해 기업가치웰스브릿지 주식
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개발업에 뛰어들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여 일이 흐른 지난 15일 영원무역은 기재정정 공시를 통해 임시주총 안건을 대폭 늘렸습니다. 성래은 부회장의 임시의장으로 선임하는 안건과 함께 의장 선임 방식 변경과 이사 직위 추가를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이 새롭게 추가된 겁니다.
회장의 '유고'
피에스텍 주식
현재 영원무역 주주총회 의장은 성기학 회장입니다. 성 회장은 영원무역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영원무역 정관 제22조 1항은 주총 의장을 '대표이사'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성 회장의 차녀 성래은 부회장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한다는 안건이 상정된 거죠.
정관 변경 안건의 경우 지난 16일 공시실시간증권시세
된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보면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 대상인 정관은 22조, 33조, 34조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22조는 주총 의장의 자격을 정해둔 정관인데요. 22조 2항은 기존에 "대표이사 유고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고 돼있었습니다. 특히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채널k
없을 경우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며 주총에서 임시의장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가 딸려있었죠. 영원무역은 이 조항을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자가 의장이 된다"는 내용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사회가 임시의장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마토게임
그래픽=비즈워치
정관 33조와 34조는 임원의 자격에 관한 정관입니다. 기존 33조는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변경될 정관에는 이 직급 명단에 '부회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34조는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있는데요.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원 직급에도 '부회장'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모든 안건이 성래은 부회장의 임시의장 선임을 위해 상정된 셈인데요. 갑작스럽게 성 부회장을 임시의장으로 세운 데다, 이를 위한 정관 변경까지 이뤄지다보니 성기학 부회장의 '유고' 이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션업계에서는 성 회장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임시주총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성 회장은 1947년생으로 올해 78세의 고령이다보니 자연스럽게 나온 추측이었죠.
정관 구멍 메워라
하지만 영원무역은 "중요한 일정과 겹쳐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 건강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영원무역 관계자는 "성 회장은 임시주총일에 부득이하게 필참해야 하는 일정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성 회장이 부재할 때마다 성 부회장이 사내 회의를 주재해왔기 때문에 임시주총 임시의장 역시 자연스럽게 성 부회장이 맡게 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성 부회장이 이번 주총에서 의장을 하려다 보니 정관상 미비점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정관상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대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무역은 정관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간 영원무역의 정관상 임원 직급에 부회장이 아예 없었다는 점도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영원무역은 오랜 시간 성기학 회장 밑으로 전무 이하의 임원만 둔 회사였는데요. 2014년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낸 이영회 부회장을 영입하며 처음으로 부회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성래은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두 번째 부회장을 배출했죠. 이렇게 두 명의 부회장을 보유하고도 최근까지 10년이 넘도록 정관상 임원에는 부회장이 없었던 건데요. 오랫동안 정관을 재정비하지 않아 부회장이라는 직위가 정관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게 영원무역의 설명입니다.
그래픽=비즈워치
또 아이러니한 것은 현재 정관상으로는 성 회장의 유고시에 성 부회장이 아닌 이민석 경영관리총괄 사장이 대표이사를 대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래은 부회장이 2022년 부회장 승진으로 사실상 차기 후계자 입지를 굳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성 회장을 대행할 수 없다는 걸 3년이나 몰랐던 셈입니다.
물론 성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활발히 뛰고 있고 성 부회장이 이를 보좌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정관상 미비점이 당장의 큰 걸림돌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그간의 미비점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이번 주총 역시 경영권 승계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사실 영원무역그룹의 경영권 승계는 이미 대부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성기학 회장의 차녀인 성래은 부회장은 2016년 3월 그룹 지주사인 영원무역홀딩스 대표 자리를 물려받았고요. 2021년 3월에는 가족 회사인 비상장사 YMSA의 대표직도 아버지로부터 넘겨 받았습니다.
또 202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2023년 3월에는 YMSA 지분 50.1%까지 증여 받았죠. YMSA는 영원무역그룹 지주사 영원무역홀딩스의 지분 29.09%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사실상 영원무역그룹 최상위 지배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지분 절반을 성래은 부회장이 갖고 있다는 건 그룹을 지배한다는 뜻이죠.
이제 남은 것은 '회장직' 승계뿐입니다. 성래은 부회장은 실질적으로 그룹을 이끌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회장 타이틀은 갖지 못했죠. 언제 성 부회장이 회장에 올라 본격적인 영원무역 2세 시대를 열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혜인 (hij@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영원무역이 오는 10월 1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갑자기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위독설'에 휩싸였습니다. 당초 이번 주총의 안건은 부동산 개발업 추가를 위한 정관 변경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성래은 영원무역그룹 부회장의 임시의장 선임 안건이 추가된 겁니다.
영원무역 이사회가 이번 임시주총 소집 결의를 한 건 지난달 25일입니다. 당시 안건은 단순했습니다. 감사보고 후 사업목적에 '부동산 개발업'을 추가하기 위한 정관 일부 개정의 부의 안건을 논의하기로 한 게 전부였는데요. 영원무역은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 자산을 개발해 기업가치웰스브릿지 주식
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개발업에 뛰어들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여 일이 흐른 지난 15일 영원무역은 기재정정 공시를 통해 임시주총 안건을 대폭 늘렸습니다. 성래은 부회장의 임시의장으로 선임하는 안건과 함께 의장 선임 방식 변경과 이사 직위 추가를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이 새롭게 추가된 겁니다.
회장의 '유고'
피에스텍 주식
현재 영원무역 주주총회 의장은 성기학 회장입니다. 성 회장은 영원무역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영원무역 정관 제22조 1항은 주총 의장을 '대표이사'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성 회장의 차녀 성래은 부회장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한다는 안건이 상정된 거죠.
정관 변경 안건의 경우 지난 16일 공시실시간증권시세
된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보면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 대상인 정관은 22조, 33조, 34조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22조는 주총 의장의 자격을 정해둔 정관인데요. 22조 2항은 기존에 "대표이사 유고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고 돼있었습니다. 특히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채널k
없을 경우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며 주총에서 임시의장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가 딸려있었죠. 영원무역은 이 조항을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자가 의장이 된다"는 내용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사회가 임시의장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마토게임
그래픽=비즈워치
정관 33조와 34조는 임원의 자격에 관한 정관입니다. 기존 33조는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변경될 정관에는 이 직급 명단에 '부회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34조는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있는데요.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원 직급에도 '부회장'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모든 안건이 성래은 부회장의 임시의장 선임을 위해 상정된 셈인데요. 갑작스럽게 성 부회장을 임시의장으로 세운 데다, 이를 위한 정관 변경까지 이뤄지다보니 성기학 부회장의 '유고' 이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션업계에서는 성 회장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임시주총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성 회장은 1947년생으로 올해 78세의 고령이다보니 자연스럽게 나온 추측이었죠.
정관 구멍 메워라
하지만 영원무역은 "중요한 일정과 겹쳐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 건강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영원무역 관계자는 "성 회장은 임시주총일에 부득이하게 필참해야 하는 일정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성 회장이 부재할 때마다 성 부회장이 사내 회의를 주재해왔기 때문에 임시주총 임시의장 역시 자연스럽게 성 부회장이 맡게 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성 부회장이 이번 주총에서 의장을 하려다 보니 정관상 미비점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정관상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대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무역은 정관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간 영원무역의 정관상 임원 직급에 부회장이 아예 없었다는 점도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영원무역은 오랜 시간 성기학 회장 밑으로 전무 이하의 임원만 둔 회사였는데요. 2014년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낸 이영회 부회장을 영입하며 처음으로 부회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성래은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두 번째 부회장을 배출했죠. 이렇게 두 명의 부회장을 보유하고도 최근까지 10년이 넘도록 정관상 임원에는 부회장이 없었던 건데요. 오랫동안 정관을 재정비하지 않아 부회장이라는 직위가 정관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게 영원무역의 설명입니다.
그래픽=비즈워치
또 아이러니한 것은 현재 정관상으로는 성 회장의 유고시에 성 부회장이 아닌 이민석 경영관리총괄 사장이 대표이사를 대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래은 부회장이 2022년 부회장 승진으로 사실상 차기 후계자 입지를 굳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성 회장을 대행할 수 없다는 걸 3년이나 몰랐던 셈입니다.
물론 성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활발히 뛰고 있고 성 부회장이 이를 보좌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정관상 미비점이 당장의 큰 걸림돌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그간의 미비점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이번 주총 역시 경영권 승계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사실 영원무역그룹의 경영권 승계는 이미 대부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성기학 회장의 차녀인 성래은 부회장은 2016년 3월 그룹 지주사인 영원무역홀딩스 대표 자리를 물려받았고요. 2021년 3월에는 가족 회사인 비상장사 YMSA의 대표직도 아버지로부터 넘겨 받았습니다.
또 202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2023년 3월에는 YMSA 지분 50.1%까지 증여 받았죠. YMSA는 영원무역그룹 지주사 영원무역홀딩스의 지분 29.09%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사실상 영원무역그룹 최상위 지배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지분 절반을 성래은 부회장이 갖고 있다는 건 그룹을 지배한다는 뜻이죠.
이제 남은 것은 '회장직' 승계뿐입니다. 성래은 부회장은 실질적으로 그룹을 이끌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회장 타이틀은 갖지 못했죠. 언제 성 부회장이 회장에 올라 본격적인 영원무역 2세 시대를 열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혜인 (hij@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